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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에프엠, 회생절차 종결 결정

[공시]더블유에프엠, 회생절차 종결 결정

등록 2021.01.11 11:25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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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에프엠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무자는 2020년 12월 16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였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회사 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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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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