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1일 저녁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코로나19 촉발로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3월16일부터 6개월 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한 차례 연장해 금지 기간이 오는 3월15일까지로 늘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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