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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 확정

대법원,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 확정

등록 2021.01.14 13:42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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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 확정대법원,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 확정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 지었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이날 판결로 3개월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되는 불명예의 역사를 쓰게 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의 재점화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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