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휴림로봇은 “최대주주 등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휴림로봇은 앞서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소유 주식을 1년간 의무보유 해야 한다. 관련태그 #휴림로봇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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