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출석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온 변호인단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한미 대주주 신동국 회장, 징계 방해·인사 개입 등 경영간섭 사실무근 ·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성추행 가해자 비호 논란 해명 · 한미 대주주 신동국 회장, 성추행 가해 임원 비호 논란 긴급 기자간담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