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통신판매업 및 무선기지국 면허가 증가한 것이 요인이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인‧허가 포함)를 소지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면허종별로 세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의 세액이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국 모든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이나 지로,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고, ARS를 통해 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카카오톡채널 ‘안양시지방세알리미’ 친구 등록을 하면 전화나 방문 없이 문자로 지방세 상담이 가능하다. (평일 09:00〜18:00)
안양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으로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 가산금 추가고지 및 등록된 면허의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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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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