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까지···하나로마트 등 전 유통사업장 대상
광주본부는 명절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11일까지를 식품안전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광주검사국과 합동으로 광주 관내 농산물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통한 사고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번 특별 점검기간 동안에는 명절 성수용품인 제수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유통기한 경과여부▲식품보존 및 보관방법▲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과대광고표시 등 5개 항목을 중점 점검항목으로 정하고 관리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강형구 본부장은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한 모든 유통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금년 설에는 식품안전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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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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