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기약없어
2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2월 말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이 종료된다. 이들 면세점은 앞서 지난해 8월에 계약기간이 끝났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기간 만료에 앞서 지난해 3월 입찰로 새 사업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신규 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했다. 공사 측은 이들 면세점에 영업 연장을 요청했고,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영업을 연장했다.
하지만 관세법에 따라 재연장은 불가능한 만큼 2월이 지나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1터미널에서 주류와 담배를 취급하는 DF3구역을, 신라면세점은 DF2(화장품·향수), DF4(술·담배), DF6(패션·잡화)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면세점이 1터미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이다.
공사는 계약기간이 남은 신세계면세점이나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의 영업면적을 넓혀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빠진 자리를 채우기는 힘든 상황이다.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도 쉽지 않다. 지난해 연달아 유찰된 뒤 아직 계획이 없어 당분간 롯데와 신라면세점 구역은 공실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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