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사업자 선정 절차 시작한지 1년 흘러지난해 3차 유찰 끝에 수의계약도 무산임대료 인하 없이 추가 입찰도 유찰 가능성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T1 3기 사업자인 롯데·신라면세점의 연장 영업이 다음달 28일 종료된다.
인천공항 T1 면세점은 지난해 8월 31일 3기 사업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아직 6개 구역의 4기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기존 3기 사업자들이 같은해 9월부터 6개월간 연장 영업 중이다.
인천공항 T1 면세점의 4기 사업자 입찰전은 지난해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고로 개막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8월 계약이 종료되는 8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1월부터 4기 사업자 선정 절찰를 시작했으나 DF7(현대백화점), DF10(엔타스)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구역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는 첫 입찰인 2월, 두 번째 입찰인 9월, 세 번째 입찰인 10월에도 모두 유찰됐다.
입찰이 진행될수록 입찰 참여 기업은 갈수록 줄었다. 1차 입찰에서는 DF7(패션·잡화) 구역에 면세 ‘빅4’인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4곳이 모두 참여해 현대백화점에 사업권을 획득했다. DF3(주류·담배)와 DF4(주류·담배)에도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참여해 각각 사업권을 획득했으나 결국 이 사업권을 포기했다. 2차 입찰에는 롯데와 신세계면세점만 일부 구역에 응찰했고, 3차 입찰에는 신세계면세점만 참가했다. 동일 조건에서 진행된 2, 3차 입찰이 모두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자 공사는 지난해 말 각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을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3기 사업자의 연장 영업도 다음달 말 종료되기 때문에 새 사업자들을 찾지 못하면 공실이 될 우려가 있다. 이미 중견기업 사업자인 SM면세점과 시티 면세점이 연장 영업을 포기해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의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3기 사업자의 영업 재연장, 4차 입찰 등을 두고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인천공항공사 사장 자리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째 공석인 만큼 재입찰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최근 새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과 맞물려 인천공항공사 사장 임원추진위원회의 사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 신임 사장이 취임한 후 다음달 4차 입찰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4차 입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파격적인 임대료 인하 조건 없이는 후속 사업자 선정이 또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상태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은 지난해 2월 1165억원으로 줄고 4월 544억원, 6월 237억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6월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89.3%나 줄어든 수치다. 인천공항 매장 매출액이 점차 줄어들어 각 면세업체 내에서의 입지도 줄어들고 있다.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연말 정기 임원인사에서 인천공항점장을 상무에서 부장 등 간부급으로 내렸다.
업계에서는 공항공사가 입찰 조건을 낮추는 대신 현재 3기 사업자의 연장 영업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T1 면세구역 중 신세계면세점이 운영 중인 DF1, DF5 구역의 계약기간인 2023년 7월까지 3기 사업자들의 영업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이다.
이들 두 구역은 2015년 롯데면세점이 3기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해 8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높은 임대료 부담 탓에 2018년 2월 사업권 해지를 신청, 같은해 7월 영업을 종료했다. 신세계가 지난해 7월 신규 사업자로 선정돼 2023년 7월까지 운영한다. 신세계가 일종의 ‘3.5기 사업자’가 되면서 T1 면세구역 사업자 선정 일정이 두 갈래로 나뉜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최소 1년 가까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공항 면세점 사업이 완전히 정상화 하는 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세계의 계약기간에 맞춰 3기 사업자들을 연장 영업하도록 하면 4기 신규 사업자의 사업기간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 공사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조건을 낮춘 4차 입찰보다 기존 3기 사업자들의 연장 영업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3기 사업자의 연장 영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연장 영업 기간 면세품을 팔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9월 최장 6개월의 기간으로 받은 만큼 관세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사와 업체간 계약 연장만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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