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다음달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이번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수장인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개월의 현장검사를 통해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및 라임 펀드 판매 실태를 점검했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 제재심도 오는 2~3월 진행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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