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 국회서 규제샌드박스법 드라이브대한상의 간담회 통해 재계의 법안 개정 요청특례기간 2+2년 지나도 사업 지속하도록 개정규제법으로 멀어진 재계···관계회복 노린 입법
규제샌드박스법 개정은 재계에서 원하는 사안 중 하나였다. 지난 1월28일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만나 재계의 규제 개선 요구사안을 청취했다. 당시 대한상의는 “새로운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신사업을 활발히 일으켜야 하지만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규제 관련 법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때 대한상의가 32건의 혁신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이들 중 하나가 규제샌드박스법이다.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이후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요구였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혁신성과 안정성이 뒷받침된 신기술, 신제품과 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국내에선 관련 법이 2019년도 초에 시행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이 제도를 통해 ICT(정보통신)융합분야에서 86건,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102건, 금융혁신 분야에서는 135건, 규제자유특구 분야에서는 65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16건 등 총 404건의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법이 허용하는 특례기간이 제한돼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출시하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에 대한 특례기간이 최대 4년(기본 2년 + 연장 2년)으로 정해져 있어, 4년 이후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규제샌드박스 5법은 기존의 법을 개정해 안정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령 정비가 결정된 경우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밖에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반영된다.
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 5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샌드박스 5법 등 규제혁신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계와 만남 이후 곧바로 규제샌드박스법 개정에 서두르는 것은 앞서 규제 관련 법안 통과가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통과시켰는데, 재계에선 이들 법을 두고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재계와 관계회복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법 통과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