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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법위반 기대수익이 과징금 등보다 아직도 커”

조성욱 공정위원장 “법위반 기대수익이 과징금 등보다 아직도 커”

등록 2021.02.26 15:13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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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법을 위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과 공정위 적발 시 과징금, 손해배상 비용을 비교했을 때 아직도 기대수익이 기대비용보다 크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9일 서강대학교 ICT 법경제연구소 등이 주관한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이 2배로 올라가 기업들은 처벌이 과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징금 상한선이 2배로 올라가는 것은 법 위반에 관한 인센티브를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과징금이 일률적으로 2배로 증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과징금은 8월까지 나오는 연구용역을 통해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연말부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상향 조정된다.

조 위원장은 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과 관련해서도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에서는 형사처벌을 최소한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을 둘러싸고 부처 간, 국회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입법 과정에서 공정위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입법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봉의 서울대 교수, 이황 고려대 법전원 교수, 오승돈 한로 법무법인 변호사가 참석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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