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이런 내용의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동일인 역할을 이어나가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낮아도 자녀 등을 통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효성 측이 지분 위임 서류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한 것은 이런 배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조 명예회장은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진 않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여부 판단에서 핵심요소일뿐 아니라 향후 형 집행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형사소송법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변경 신청을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며 5월 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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