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지난 2018년 현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전직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현대그룹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더 받기 위해 부당계약을 맺었고, 이에 인해 현대상선이 손실을 떠안았다는 것이 이유다.
HMM은 “오늘 결정에 대해 불복절차 진행하지 아니하고 본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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