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씨는 '프듀 101'의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하고 특정 연습생의 순위를 임의로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각종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안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안씨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안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연예기획사 임직원들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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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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