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인단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합병을 통해 피해를 본 회사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과 피고인들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모두 불참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취임 전후인 2012년 이미 승계 준비 계획이 수립됐으며 미래전략실이 세운 ‘프로젝트G’에 따라 에버랜드(옛 제일모직)와 삼성물산의 합병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가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저평가된 것에 대해 “회사 자산을 염가에 처분했다”며 “삼성물산 이사들의 회사와 주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임무 위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합병으로 회사가 피해를 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이 합병 발표 전 6개월 동안 제일모직 주식을 순매수 한 점도 제일모직이 고평가됐다는 주장에 반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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