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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원금 전액 배상 가능할 듯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원금 전액 배상 가능할 듯

등록 2021.03.21 19:09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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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결과···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 적용 가능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원금 전액 배상 가능할 듯 기사의 사진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가 사기 피해를 본 가입자에게 51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는 분쟁 조정 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해 전액 배상이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며 “투자 대상 자체가 없었던 상품임에도 가입자들은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고 계약 취소를 통한 원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5개 펀드의 분쟁 조정을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작년 말 기준 환매가 연기된 전체 사모펀드 규모는 6조8479억원으로 집계했다. 이 중 5개 펀드가 42%(2조8845억원)에 해당한다. 분쟁 건수도 1370건(77%)를 차지한다.

총 환매 연기 규모가 1조4000억원에 달했던 라임 펀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전례가 없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1611억원) ▲사후 정산 방식의 손해배상(3548억원) ▲배상금 일부 선지급 또는 사적 화해(약 6000억원·지난해 말 기준) 등이다.

옵티머스 펀드(5209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내달 초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헤리티지(펀드 규모 5209억원)·디스커버리(2562억원)·헬스케어 펀드(1849억원)에 대해서는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금투업계는 작년 8월부터 9043개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펀드자산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율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최우선으로 해, 제재 확정 전이라도 검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분쟁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재 시 참작하는 ‘제재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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