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상기 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k8silver@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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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진중공업, ‘부평 갈산1구역’ 시공사 계약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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