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되며,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접종이 예정돼 있는 보건교사,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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