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상조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7월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8억5000만원)에서 14.1% 올린 9억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지급됐다.
이 같은 전세계약 갱신은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해 7월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 법은 그다음 날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료 인상이 5% 이하로 제한된 이후라면 힘든 계약이다. 김 실장은 시행 직전 계약을 한 셈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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