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보다 보름 늦게 국토연과 계약보완 수정해 6~7월 최종안 확정키로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주 국토연구원과 부동산중개보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용역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공인중개사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 역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개보수 요율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4가지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했다. 2안은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은 거래당사자와 중개사 합의를 통해서 비용을 결정하는 안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제안하는 방안이다. 4안은 매매, 임대 구분없이 0.3~0.9% 범위 내 수수료율을 중개사와 의뢰자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1안이다. 1안 적용 시 10억원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보증금 6억5000만원 아파트 전세 중개 수수료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따로 진항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비교, 조율해 6~7월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확정되는 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의 반발 등도 예상돼 중개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되려면 일러도 연말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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