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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시세의 30~40%? 매입임대주택, 나도 자격이 될까

[상식 UP 뉴스]월세가 시세의 30~40%? 매입임대주택, 나도 자격이 될까

등록 2021.03.31 17:21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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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시세의 30~40%? 매입임대주택, 나도 자격이 될까 기사의 사진

월세가 시세의 30~40%? 매입임대주택, 나도 자격이 될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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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6,682호에 대해 청년 및 신혼부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입주 자격이 확대됐다는 사실.

우선 1‧2인 가구가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으로 평균소득도 확대된 것을 감안, 입주 가능한 소득기준이 상향됐습니다. 1인 가구는 이전 기준 대비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된 기준으로 모집이 이뤄집니다.

또 올해는 더 많은 혼인가구에 지원을 하고자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도 도입됐는데요. 이에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별로 주택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이 고려됐습니다.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전국 2,246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 30~40% 정도의 보증금·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호)으로 나눠 공급되지요.

이들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은 임대사업자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5,259호를 공급하는 LH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이밖에 각 지방 공사 등 사업자별 공고를 꼼꼼히 살펴본 후, 자격이 되는 분들은 날짜에 맞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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