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처로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을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8일 밝혔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 33만명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이 대상으로 이들에게는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이들은 올해 1기 실적을 7월 26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은 외부세무조정(세무대리인의 검증) 기준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들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개인 일반과세자에 더해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져 고지된 올해 1기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신고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56만명은 오는 26일까지 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 신고 내용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자료 등 공통 도움자료와 함께 16만개 법인사업자에게 맞춤형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확인에 나선다. 탈루혐의가 중대한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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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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