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한 이의신청이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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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쌍용차,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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