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당사가 제조해 납품한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과 관련해 당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됐기 때문에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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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대한항공, 방사청 상대 2082억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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