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당초 지난주나 이번주 초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전 회장 측이 출석을 미뤄 이날 조사 일정이 잡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고, 이 거래로 금호고속이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는게 골자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대여해줬다.
공정위는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작년 11월 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달 초에는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간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게이트 그룹을 인수한 하이난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로 금호고속과 아시아나항공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계열사들의 금호고속 자금 대여에 대해서도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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