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케시는 ‘기업간거래(B2B) 조회 시스템 및 방법과 이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대한민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특허는 당사의 B2B 매출채권 관리의 표준으로서 기업자금관리시스템(인하우스뱅크, 브랜치)의 서비스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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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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