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시의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부는 아예 피해가 없는 데도 검찰이 중대한 재벌 범죄로 포장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이 2017년 11월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로 이첩했다”며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샅샅이 치밀하게 수사해도 해외 비자금 조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에 계열사 돈을 대여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자신이 납부해야 할 유상증자 대금을 내기 위해 법인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횡령 및 배임 혐의의 규모는 2235억원에 달한다,
변호인은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계열사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해 “토지 매수를 위해 돈을 빌렸는데 신속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 위해 임시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담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계열사 돈을 급여 명목으로 허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SK네트웍스의 남미 진출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었던 만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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