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내달 23일까지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은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치도 계속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역시 3주간 유지된다.
◇ 수도권 식당·카페, 상황 악화하면 밤 9시까지로 강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했으나,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는 각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여전히 영업금지 대상이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를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으나, 현재 서울·인천·경기·부산은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고 울산만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이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며,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도 할 수 없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 비수도권 1.5단계, 영업시간 제한 없어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그대로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주사위나 카드 등 공용물품을 사용할 때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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