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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당선무효형 구형···6월 8일 선고

檢,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당선무효형 구형···6월 8일 선고

등록 2021.05.04 18:13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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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대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는 4일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거짓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팟캐스트에 재차 출연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며 “개전의 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기소된 상태로 출마해 선거 기간에 무죄를 주장한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자신을 ‘표적 기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른 후보들은 단순히 의견만 밝히거나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것과 달리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는 주장을 했다”며 “설령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도 불법행위의 평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업무방해 기소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으로 또 기소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지 왜 재판부를 현혹하려는 것인지 이면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하실 것”이라고 검찰과 윤 전 총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던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된 상태였다.

별도로 진행된 업무방해 사건 재판의 1심 재판부는 최 대표가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며 혐의에 관해 해명한 것을 처벌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의견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8일 오전 10시를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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