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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구속심문 종료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구속심문 종료

등록 2021.05.12 17:06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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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밤이나 13일 새벽께 결과 나올듯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부당 내부거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5.12.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부당 내부거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5.12.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세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건설(前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고속은 계열사 지원으로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적정 금리에 따라 금호고속에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이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13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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