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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구속 영장 청구···‘계열사 부당지원’

檢,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구속 영장 청구···‘계열사 부당지원’

등록 2021.05.10 19:25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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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오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열려

檢,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구속 영장 청구···‘계열사 부당지원’ 기사의 사진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이 많은 금호홀딩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말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괄 거래 등을 통해 박 전 회장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는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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