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금투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행위자이자 사용자인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당사자인 법무 업부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한금투 측은 임 전 본부장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했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라임펀드 판매사였던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신한금투는 임 전 본부장의 펀드 돌려막기,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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