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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헬멧의무화 후 공유킥보드 이용률 업체별로 50∼60%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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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의무화 후 공유킥보드 이용률 업체별로 50∼60%로 감소

등록 2021.05.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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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 산업 현황을 공유했다.

SPMA는 킥고잉, 지쿠터, 빔, 씽씽 등 14개 킥보드 업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공유 킥보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수요가 늘어 주목받았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가 인도를 달리거나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타면서 속도 제한과 안전모 착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13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헬멧 또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 규제가 생겼다.

이에 대해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 단속은 필요하지만, 헬멧 착용 의무화 등의 조치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최영우 킥고잉 대표는 "헬멧 착용을 권장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충분히 (위험을) 인지하는 성인이 헬멧을 강제로 착용하게끔 규제하는 방향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 분리된 자전거 도로를 더 많이 만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도시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이동 수단 킥보드를 이용하는 게 불법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하면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유 킥보드가 헬멧 착용과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용자들이 레저나 여행용으로 킥보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내 단거리 이동을 위해 킥보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이용자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처럼 단시간에 편의를 위해 킥보드를 탄다고 설명했다. 헬멧을 써 머리 스타일을 망친다면 킥보드 사용 자체를 포기한다는 관측을 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생 문제에 헬멧 착용을 꺼리는 이용자도 많다고 분석했다.

최 대표는 "헬멧 강요보다 속도를 줄일 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25㎞로 규정된 속도를 20㎞ 수준까지 낮추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용 헬멧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폈다.

과거 일부 업체가 공용 헬멧을 비치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3분의 2는 분실됐고 나머지 절반은 파손됐다고 이들 업체는 전했다. 공용 자전거 따릉이도 공용 헬멧 이용률이 3%이고 분실률은 24%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시속 25㎞로 속도 제한을 두기에 헬멧 착용 의무화보다 이용자 스스로가 헬멧을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특히 개인이 소유해 운행하는 전동 킥보드는 속도 제한을 해제해 과속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르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기에 자전거보다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공유 킥보드 이용률은 업체별로 50∼60% 수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그동안 킥보드를 이용하던 특정 수요층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헬멧 규제는 전동 킥보드 산업이 국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등 시장 성격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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