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가 "전부 다 부인한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변호인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경우 신청할 증인은 20∼30명"이라고 말해 재판 장기화를 예고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짙은 회색 넥타이를 맨 감색 정장 차림이었다.
횡령·배임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돼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조카(이스타항공 재무팀장)와 대조적이었다.
조카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이 의원은 재판 도중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해 재판을 받을 피고인들은 이 의원 외에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박성귀 전 재무실장 등 6명이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증거가 워낙 방대하고 법정에 세울 증인도 많아 재판 일정을 미리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며 "오늘 재판 기일을 모두 정하겠으나 진행 상황에 따라 공판 기일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7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6차례 재판 기일을 정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의원 이외 피고인들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일이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9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주식 가치 평가가 적합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의 구속을 결정한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도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이 의원은 회삿돈 53억원6천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개인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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