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새 의료법 개정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이러한 거짓·과장 정보를 유포하는 경로가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 간행물인 경우에 한해 자격정지가 가능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고추대를 달여먹으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복용법 안내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한 한의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지만 유튜브는 현행법 상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 정지 처분은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이 항암효과가 있고 인체에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한 암 전문의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행령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 관련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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