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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사업시행자 세제 불이익 해소”

홍남기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사업시행자 세제 불이익 해소”

등록 2021.06.17 14:39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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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정부측 의견을 발언하고 있다.3.25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정부측 의견을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공급 대책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세제 손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4 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경우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또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사업단계·유형별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이 회의체 논의 확정 후 국토교통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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