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개정안에는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문구가 빠졌다.
당시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은 이를 반발하며 표결 처리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손실보상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정부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해 8월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간 ‘가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한 거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도 “여당은 이때가지 손실보상 하겠다는 가면을 쓰고 있다가 피해 지원이란 것으로 상쇄 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배진교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25개의 손실보상 법안들을 들러리 세우고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 법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은 애초에 소급적용이 전제일 수밖에 없다. 손실이 난 시점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손실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만 끌어다 붙여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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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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