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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실업급여 신청도 온라인으로···비대면 취업지원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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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도 온라인으로···비대면 취업지원서비스 구축

등록 2021.06.18 14:00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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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도 온라인으로···비대면 취업지원서비스 구축/ 사진=연합뉴스실업급여 신청도 온라인으로···비대면 취업지원서비스 구축/ 사진=연합뉴스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취업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디지털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체계가 마련되면 실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고용장려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담당자가 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심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정비와 지급기준 변경 등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고용여건 향상, 맞춤인력 양성·채용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채용지원 패키지’를 신설·제공하기로 했다.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판단한 후 취업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준비된 구직자’로 선별하고, 집중적으로 취업을 알선해 일자리 매칭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실업부조제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성과와 과제 등을 점검할 표준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기업 고용유지, 코로나 실직자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했으며,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에 대한 취업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정책 전달체계 역할을 해온 고용센터가 이제는 본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구인기업, 구직자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맞춤형 채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더 빠른 고용회복을 견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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