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정한 중소기업 대상, 상생협력 방안올 추석부터 1200억 규모 대금 현금 조기 지급
현대글로비스 김정훈호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약 700여 중소 물류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간 2조원 규모의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지급 대상은 하도급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현금 지급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중소 협력사 거래대금 현금 지급 △물류나눔펀드 조성 △상생·동행펀드 운영 △안전한 사업장 조성 및 코로나 방역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설과 추석에는 협력사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거래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명절 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추석부터 1200억원 규모의 대금이 현금으로 조기 지급된다.
물류나눔펀드는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펀드는 물류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코로나19 확진 등을 이유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사들의 긴급 생계자금으로 사용된다.
물류 협력사의 설비 투자 등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동행펀드도 2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이밖에 상생협력기금은 화물차 방문 빈도가 높은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휴식용 테이블, 정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대·중소 물류기업 상생정책 마련에 동참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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