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최근 5년간의 인천항 안전사고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시야 미확보 등으로 인한 지게차 충돌 사고가 매년 1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하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주요 하역 장비인 ▴지게차(포크리프트) ▴리치 스태커 ▴탑핸들러(엠티핸들러)에 부착하는 ‘전후방카메라’ 또는 ‘후방카메라’를 대상으로 하며 현장 특성을 고려해 신청기업이 규격·모델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안전장치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이 안전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10월 경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인천항만공사가 관련 서류와 현장을 확인한 후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인천항 부두운영사 또는 배후단지·부지 입주사로 최근 3년간 임대료(사용료) 미납 이력이 없는 기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류가 23일 18시 이전에 인천항만공사로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 해야 한다. 공고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대표 홈페이지 사이버 홍보관의 알림마당 메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강영환 재난안전실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의식 내재화와 더불어 안전장치 및 인프라 확대가 중요하다”며 “사업결과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안전장치 설치 100%를 위한 2차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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