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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은행, 15년 이상 근무 일반직 대상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

금융 은행

하나은행, 15년 이상 근무 일반직 대상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

등록 2021.07.12 18:21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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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하나은행 제공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이 만 15년 이상 근무한 41세 이상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 퇴직을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14일까지 만 15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 퇴직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은행의 준정년 특별 퇴직은 연 2회 시행키로 한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다.

퇴직 신청 대상은 1981년 7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만 40세 이상 직원들이다. 은행 인사위원회는 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정해 7월 말에 퇴직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정년 잔여 월수에 따라 최대 24개월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하나은행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비한 인력 구조 효율화와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조직 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5년 하반기 출생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이들에게는 25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 실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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