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위에 따르면 DH는 최근 공정위에 "대금 납입 등 절차를 기한 내에 맞추기 어렵다"며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DH는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가 정한 요기요 매각 시점은 내달 3일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DH의 신청 내용을 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금 납입까지 완료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DH는 요기요의 새 주인을 찾아 내달 2일까지 대금 납입을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진행된 요기요 본입찰에서 관심을 끌던 신세계그룹, 롯데그룹 등이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MBK파트너스, 어피너티에쿼티, 퍼미라, 베인캐피털 등 사모펀드들만 남은 상태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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