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22일 박수홍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존 손해배상 요구액은 약 86억원이었으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손해배상 요구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이 친형 부부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제기한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달 7일과 19일 받아들여졌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4월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특히 박수홍은 친형이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 배율로 나누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과 비용을 박수홍 측에게 전가한 정황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박수홍 친형 측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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