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이르면 오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쉬는 날이 되는 것이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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