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에 이 의원의 조카인 재무팀장 A씨가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 이유에 관해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측은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경위를 소명하라고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약 540억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한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수법으로 6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전주지법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됐으며 이후 회사에 출근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도 지난달 말 채권자 자격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내 A씨의 출근을 지적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