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소비자단체 “2억~12억 상한요율, 0.4%로 단순화해야”중개업계 “국토부 자료, 한쪽 입장만 반영···대화 필요해”정부 “시간을 오래 보내지 않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
정부는 조만간 확정된 안을 발표하되,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오후 2시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과 이형찬 국토연구원 본부장, 유선종 건국대 교수, 홍영철 권익위 과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 윤상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중개보수 체계 개편(중개보수 부담 경감, 불합리한 지급 관행 개선)와 중개서비스 질 향상(소비자 보호, 중개사 책임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혁신 강화, 구조 개선, 전문성 제고)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를 위한 3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1안의 경우 2억~12억원 구간 상한요율 0.4%(매매 기준) 통일 및 12억원 이상 구간 상한요율을 현행 0.9%에서 0.7%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2안은 2억~9억 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등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며, 3안은 2억~6억원까지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로 구간별 누진적 요율을 적용하는 방향이다.
시장은 2안을 유력 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안이기에 그 중간에 있는 2안이 유력안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날 윤명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수수료에 대해 듣게 되고 계약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협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해진 최고요율에 근거해 비용을 지불한다. 그런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 부당하고 투명하지 않다고 본다. 시장경제에 의해 정해진 게 아닌 것 같아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거와 지금 세상의 변화,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수료라는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시장에서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업계에서는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안을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광호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이 자료에는 당사자인 공인중개사 설문이 빠져있다"며 "자료 만들 때 양쪽 입장 다 들어봐야 한다. 외국 중개보수 내용도 없다. 권익위에서 고정요율을 지적했는데 이 자료에는 다 빠져있다. 전월세 전환배율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공인중개사는 거래 실종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 지금 중개보수 인하를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토론회에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국토부 실무회의를 4차례 했고, TF회의를 7차례 했지만 진지한 토론을 해본 적이 없다.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상화 이사는 "2시간 토론 자체가 안타깝다"며 "과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수십만 중개 가족의 생계가 달렸는데 형식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재고해달라. 또, 일각에서 오늘 토론회 이후 국토부가 당장 20일에 발표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답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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