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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첫 공판···안진·어피니티 공모 인정될까

금융 보험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첫 공판···안진·어피니티 공모 인정될까

등록 2021.08.20 11:18

수정 2021.08.20 11:51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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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첫 공판···안진·어피니티 공모 인정될까 기사의 사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가격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및 안진회계법인의 첫 공판이 20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이날 오후 2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된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풋옵션 분쟁은 지난 2018년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요구했지만, 신 회장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2012년 9월 신 회장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로부터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할 당시 교보생명이 3년 내 상장하지 않으면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걸었다.

결과적으로 기한 내 상장을 하지 못한 교보생명에 대해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문제는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산출한 주당 가격은 40만9912원인 반면 교보생명은 자사 주식 가치를 주당 20만원대로 추산하면서 발생한 가격 차이에서 발생했다. FI와 교보생명 간의 풋옵션 행사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났던 것.

이 가운데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가격을 부풀려 이득을 취할 목적의 공모가 있었다며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회계법인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회계사가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청구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교보생명 풋옵션 갈등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안진 소속 회계사 3명, 어피너티 관계자 2명,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 등 6명이다. 소재 불분명에 따라 기소 중지된 베어링 PE 관계자 1명까지 합하면 총 7명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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