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매각하는 비상장증권의 발행법인은 ▲건설업 18개 ▲제조업 20개 ▲부동산·임대업 2개 ▲도·소매업 7개 ▲기타 업종 14개 등 총 61곳이다. 범주해운과 선진로지스틱스, 한국제강 등이 포함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일부 종목 6회)에 걸쳐 이뤄진다. 2회차까지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차부터 매회 최초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줄여 입찰이 진행된다.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일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본인과 연대납세의무자),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낙찰됐을 경우엔 낙찰일로부터 5일 내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60일 안에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또 매각금액에 따라 분납주기와 기간(최장 1년 이내)을 정해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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