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006년 배임으로 2014년 유죄 선고 집행유예 5년형 종료 후에도 취업제한 2년테크윈, 2015년 6월 인수 한화에어로서 물적분할‘공범’ 근무회사 취업불가, 시기 달라 위법소지 無높은 해외의존도, 김 회장 재직후 영업익 20배 증가
한화그룹 측은 법적인 위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테크윈은 김 회장의 횡령·배임죄와는 무관한 회사인 데다, 오히려 김 회장 취업 이후 사업 실적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김 회장은 ㈜한화와 한화케미칼(현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한화L&C(한화첨단소재),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총 7개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회사에 취업할 경우 해당 회사의 업무를 제한받고 취업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화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으로 있을 경우 주력 사업인 화약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한화갤러리아는 평생교육시설 설치 인가 문제 등에서 결격사유가 생긴다는 점도 반영됐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은 형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종료 후 2년이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만료됐다. 하지만 그는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고, 금융사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열사에 한해 2년간의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형이 끝난 당시 일부 계열사로의 복귀가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공식적인 경영복귀 대신 회장 직함만 유지하며 실질적인 총수 역할만 수행해 왔다. 그리고 취업제한이 모두 풀린 올해 2월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3사의 미등기임원으로 돌아왔다.
김 회장은 총수직을 수행하던 시기에 한화테크윈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넘게 한화테크윈에서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점은 한화테크윈이 취업제한 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특경가법 시행령 10조 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1호 유죄판결자의 공범이 출자한 기업 ▲2호 공범이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 ▲3호 유죄판결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4호 유죄판결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가족 포함)가 출자한 기업체 ▲5호 (4호의) 제3자가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6호 1~5호의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한화테크윈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0% 자회사로, 2018년 물적분할돼 설립됐다. 삼성테크윈을 전신으로 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6월 한화그룹과 삼성그룹간 ‘빅딜’로 한화 품에 안겼다.
김 회장이 횡령·배임을 저지른 시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다. 이 시기 한화테크윈은 삼성그룹 소속이었던 만큼,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게 그룹 측 설명이다.
김 회장 공범이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을 경우에도 취업은 제한된다. 검찰은 김 회장을 포함해 10여명의 전현직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했는데, 당시 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소속이던 A씨는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2005년 ㈜한화가 보유한 한화S&C(현 에이치솔루션) 주식을 김 회장 장남 김동관 사장에게 매도하면서 한화S&C 주당 가치를 45분의 1 수준의 저가로 책정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은 2015년 말 상무로 승진했다. 한화테크윈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사내이사에도 선임됐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의 경우 집행유예 등 형과 관련해 취업 재량권을 가진다. 2019년 7월부터는 한화테크윈을 떠나 에이치솔루션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 회장이 한화테크윈에 취업한 시기와 A씨의 근무 시기가 겹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다. 또 A씨 외 다른 공범 역시 한화테크윈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테크윈의 해외 사업 중요성을 고려할 때 김 회장의 취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게 회사 입장이다. 한화테크윈은 연간 4000억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중 75~80%가 해외에서 나온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은 미주 쪽 사업 등에 도움이 필요해 취업한 것”이라며 “실제 취업 기간 한화테크윈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그동안 폭넓은 미국 정·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적인 민간 외교에 나서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 김 회장이 취업하기 이전인 2018년 한화테크윈 영업이익은 11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듬해 영업이익은 18배 확대된 207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018년보다 20배 늘어난 215억원으로 성장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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