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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테크윈 급여 수령이 불법이라고?

[팩트체크]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테크윈 급여 수령이 불법이라고?

등록 2021.08.23 14:31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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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6년 배임으로 2014년 유죄 선고 집행유예 5년형 종료 후에도 취업제한 2년테크윈, 2015년 6월 인수 한화에어로서 물적분할‘공범’ 근무회사 취업불가, 시기 달라 위법소지 無높은 해외의존도, 김 회장 재직후 영업익 20배 증가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횡령·배임 혐의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된 시기에 그룹 영상감시·보안 업체 한화테크윈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화그룹 측은 법적인 위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테크윈은 김 회장의 횡령·배임죄와는 무관한 회사인 데다, 오히려 김 회장 취업 이후 사업 실적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김 회장은 ㈜한화와 한화케미칼(현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한화L&C(한화첨단소재),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총 7개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회사에 취업할 경우 해당 회사의 업무를 제한받고 취업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화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으로 있을 경우 주력 사업인 화약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한화갤러리아는 평생교육시설 설치 인가 문제 등에서 결격사유가 생긴다는 점도 반영됐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은 형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종료 후 2년이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만료됐다. 하지만 그는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고, 금융사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열사에 한해 2년간의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형이 끝난 당시 일부 계열사로의 복귀가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공식적인 경영복귀 대신 회장 직함만 유지하며 실질적인 총수 역할만 수행해 왔다. 그리고 취업제한이 모두 풀린 올해 2월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3사의 미등기임원으로 돌아왔다.

김 회장은 총수직을 수행하던 시기에 한화테크윈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넘게 한화테크윈에서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점은 한화테크윈이 취업제한 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특경가법 시행령 10조 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1호 유죄판결자의 공범이 출자한 기업 ▲2호 공범이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 ▲3호 유죄판결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4호 유죄판결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가족 포함)가 출자한 기업체 ▲5호 (4호의) 제3자가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6호 1~5호의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한화테크윈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0% 자회사로, 2018년 물적분할돼 설립됐다. 삼성테크윈을 전신으로 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6월 한화그룹과 삼성그룹간 ‘빅딜’로 한화 품에 안겼다.

김 회장이 횡령·배임을 저지른 시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다. 이 시기 한화테크윈은 삼성그룹 소속이었던 만큼,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게 그룹 측 설명이다.

김 회장 공범이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을 경우에도 취업은 제한된다. 검찰은 김 회장을 포함해 10여명의 전현직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했는데, 당시 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소속이던 A씨는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2005년 ㈜한화가 보유한 한화S&C(현 에이치솔루션) 주식을 김 회장 장남 김동관 사장에게 매도하면서 한화S&C 주당 가치를 45분의 1 수준의 저가로 책정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은 2015년 말 상무로 승진했다. 한화테크윈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사내이사에도 선임됐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의 경우 집행유예 등 형과 관련해 취업 재량권을 가진다. 2019년 7월부터는 한화테크윈을 떠나 에이치솔루션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 회장이 한화테크윈에 취업한 시기와 A씨의 근무 시기가 겹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다. 또 A씨 외 다른 공범 역시 한화테크윈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테크윈의 해외 사업 중요성을 고려할 때 김 회장의 취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게 회사 입장이다. 한화테크윈은 연간 4000억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중 75~80%가 해외에서 나온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은 미주 쪽 사업 등에 도움이 필요해 취업한 것”이라며 “실제 취업 기간 한화테크윈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그동안 폭넓은 미국 정·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적인 민간 외교에 나서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 김 회장이 취업하기 이전인 2018년 한화테크윈 영업이익은 11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듬해 영업이익은 18배 확대된 207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018년보다 20배 늘어난 215억원으로 성장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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